안 보이는 변기 누수도 숨은 누수인가요?
감면의 유형은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서울·부산의 명시된 변기 제외와 육안 여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서울·부산 공식 누수감면 안내는 변기 누수를 제외합니다. 벽체·지하 누수도 해당 지역의 다른 조건을 확인하세요.
감면 기준에서 숨은 누수는 단순히 눈에 보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수 위치·원인과 명시된 제외 설비를 해당 지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관찰·수리 위치 | 준비할 설명 | 공식 확인할 부분 |
|---|---|---|
| 벽체·지하 배관 | 발견 곤란했던 위치와 수리 구간 | 대상 유형·고의과실 조건 |
| 변기·수도꼭지 | 부품·설비와 누출 경로 | 명시된 제외 항목 여부 |
| 물탱크·자동장치 | 장치 고장·넘침·배관 누출 구분 | 장치 유형별 인정 여부 |
| 공용부·세대배관 | 계량기 이후 연결 범위 | 신청 주체·책임 구분 |
서울은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를 안내합니다. 부산은 발견 곤란한 지하·벽체 등의 누수와 고의·과실이 아닌 조건을 제시하고 수도꼭지 고장·변기·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물 소리가 안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벽체 누수와 같은 감면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이 바닥에 나타났어도 실제 원인은 벽체 배관일 수 있어 수리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견 당시 증상과 점검 후 확인된 원인을 나눠 적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보임”은 관찰이고 “어느 배관이 손상됨”은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업체가 확인한 내용과 사진을 연결해 제출합니다.
수리 사진과 확인서를 준비한 뒤 공식 기관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전국 공통 승인·제외 목록을 만들거나 실제 원인과 다른 설명으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의 위치만으로 정책 유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상 배관이 벽체·지하인지 설비인지 수리자료로 확인하세요.
기관이 명시한 위치·원인·제외 조건을 대조하고,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표현만으로 기기 누수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감면의 유형은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서울·부산의 명시된 변기 제외와 육안 여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물이 보인 위치와 실제 손상 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 자료로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기준 2026-10-13 · 지역 정책은 해당 지역에 한정합니다. 일반 점검표·예시는 편집부가 정리한 보조자료입니다.
편집·정리: 수도생활 안내 · 발행 · 내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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